모르고 받았다 우기면?…아동음란물 단속 애매

- 신종 '토렌트' 통해 유포 땐 최초 공급자 색출 방법 없어


경찰이 이달부터 대대적인 인터넷 음란물 단속에 돌입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해 효과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신종 사이트가 개발돼 음란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법적인 조치나 기술이 따르지 못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게 신종 사이트 '토렌트'.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음란물을 토렌트로 내려받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토렌트를 설치하고 '한국 초 희귀 초딩'이라는 파일을 내려받은 뒤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토렌트로 파일을 다운받은 뒤 삭제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된다는 특성에 있다. 이 때문에 김 씨 등은 단순히 다운을 받아 열람했지만 파일 아동음란물 공급자로 처벌을 받게 됐다. 게다가 토렌트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다. 사이트 주소만 알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시 접속할 수 있다. 음란물이 급속히 확산하는 데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토렌트 사이트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거나, 최초 공급자를 추적할 방안이 없다.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아청법은 음란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특히 개정된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처벌 대상이 됐던 것을 완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때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정황 판단에 의존해야 해 적발해도 발뺌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음란물은 배우 홈페이지에서 프로필을 파악해 미성년자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면서도 "한국 음란물은 정확히 성인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털어놨다.


아동음란물 소지로 인한 처벌 기준도 모호하다. 개정법은 아동 음란물 영상을 소지만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고, 다운 후 삭제하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몰랐다고 잡아떼면 단속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지자가 활용한 검색어와 게시글 열람 사실을 수사증거로 확보해야 하지만 사실 불가능하다"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